신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므로 과거 매출·사용실적을 근거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비율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 대상에서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