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 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2025. 9. 14.

    상가(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려면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임대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신고해야 하고,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단식부기) 대상이 됩니다. 전문직(법무·회계 등) 사업자는 수입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됩니다.

    • 기준: 전년도 임대수입 ≥ 7,500만원
    • 예외: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 미달 시 간편장부(단식부기) 사용 가능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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