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려면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임대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신고해야 하고,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단식부기) 대상이 됩니다. 전문직(법무·회계 등) 사업자는 수입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