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연말정산·원천징수 재신고가 필요해 추가 세액·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공제(근속연수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퇴직소득세 대신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또한, 신고 오류가 발견되면 국세청이 수정신고·가산세 부과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