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개인음식점 의제매입 한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14.

    영세 개인음식점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면 의제매입 한도율은 매출액(공급가액)의 30%를 적용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의 30%를 의제매입세액으로 산정해 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1억 4천만원 미만(2025년 기준)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 비율은 30%가 적용됩니다.
    • 의제매입세액은 매출액 × 30% × 부가가치세율(10%)으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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