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없이 계약서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비즈넵 세나, 2025‑06‑27).
농어민 등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경우에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 확인서·거래명세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우선세무그룹, 2024‑11‑14).
다만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경우, 적격증빙 없이도 거래입금증 등으로 증명하면 공제가 가능하나(세테크 정보꾼, 2025‑06‑30), 음식점 등 다른 업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만으로는 증빙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며, 가능한 경우에도 이체 확인서 등 보조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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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경우, 적격증빙 없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