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경우, 공급가액은 실무 관행상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5. 9. 15.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공급가액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청구하는 실제 거래대금(상품·용역의 판매가격)으로 정해집니다. 즉, 수탁자가 보유하는 수수료·마진은 제외하고 위탁자가 받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위탁자 명의와 함께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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