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인당 연 150만원)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 등)를 받을 수 없어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