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간이과세 기간(1월~6월) 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자(홈택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연 2회(1월~6월분은 7월 25일까지, 7월~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혹은 분기별·반기별 신고 방식 중 선택해 전자신고하고, 매입세액 공제·과세표준 계산을 일반과세 규정에 따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