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5.

    어머님을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는 경우, 그 어머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어머님이 이미 다른 납세자에게 인적공제로 등록돼 있다면 해당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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