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연말에 걸치면,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짜가 속한 연도에 과세됩니다. 연말(12월 31일) 이전에 공급된 부분은 그 연도의 소득·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연말 이후(1월 1일 이후)에 공급된 부분은 다음 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