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이미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데,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도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2025. 9. 15.

    폐업 후 이미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별도로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이 지급명세서는 간이과세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되며, 동일 과세기간에 이미 일반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을 경우 중복 제출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연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이행하면 별도 간이 명세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출처1).
    • 간이 지급명세서는 사업자 규모·과세 유형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서식이며, 일반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추가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출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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