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것이 맞는지,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15.

    폐업 후에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폐업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또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법인에 부과됩니다. 다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소득 귀속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귀속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폐업·휴업 시에도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의무가 존재합니다.
    • 소득세법 제173조에 따라 미제출·오류 시 가산세(미제출액의 0.5% 등)가 부과되며, 2019년 최초 도입 연도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 대법원 79다437,619(1979.6.12.) 판례에서 폐업 법인에 가산세 부과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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