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기존에 무기장가산세가 있는 경우 부당과소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5.
수정신고를 하면 기존에 부과된 무기장가산세와 새로 발생하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중 금액이 큰 것이 적용됩니다. 즉 두 가산세가 동시에 존재하면 높은 금액만 부과되며, 수정신고를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하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최대 50%까지(1개월 이내 90% 등)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 금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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