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공급 시기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면 수취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 발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