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해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처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주민세·재산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은 공익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며, 해당 부동산이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