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2024년 6월 11일에 구매한 고정자산의 잔존가치를 계산하면 세액이 발생하나요?
2025. 9. 15.
네, 발생합니다. 폐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고정자산이 남아 있으면 ‘잔존재화’로 간주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4‑06‑11에 취득한 자산은 폐업 시점까지 2년(감가상각자산) 이내이므로, 잔존가치에 10% 부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잔존가치는 취득가액 × (잔존내구연수 ÷ 총내구연수)로 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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