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에서 배당소득을 입력할 때는 ‘배당소득 구분’을 다음과 같이 선택합니다. 1️⃣ ‘배당가산액 적용 배당소득’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으로,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경우(예: 이익배당, 의제배당 중 가산 적용 대상). 2️⃣ ‘배당가산액 미적용 배당소득’ – 외국법인 배당, 출자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의제배당 중 가산 적용 제외 대상 등. 이 구분을 정확히 선택하면 배당가산액(Gross‑up)과 배당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돼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