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할 때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은 어떤 기준 시점으로 산정하나요?

    2025. 9. 15.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할 때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은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실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해당 과세연도 말일에 실제 고용하고 있는 직원 수와 그 연도 말에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 종업원 수 : 과세기간 말일(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실제 고용 인원
    • 건축물 연면적 : 과세기간 말일 기준 보유 건축물의 총 연면적

    이 기준은 지방소득세법 제89조(납세지) 및 소득세법·지방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납세의무 성립 시점(과세기간 종료일)’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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