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도 후 부가가치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 9. 15.

    양수인이 사업을 인수한 날, 즉 양수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양수일 이후 발생한 매출에 대해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고, 그 시점부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에서 양수인은 양수일 이후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진다고 명시
    •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이므로 양수일이 포함된 기간부터 신고·납부가 시작됨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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