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사업을 인수한 날, 즉 양수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양수일 이후 발생한 매출에 대해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고, 그 시점부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