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은 근로자가 해외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로, 소득의 원천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외국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n반면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국내인 경우(예: 국내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이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원천이 국내인지 해외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과 적용되는 공제·감면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