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접대비의 환율 변동에 따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5.
해외 접대비는 발생일에 적용한 환율로 원화로 환산하고, 결산 시점에 환율이 변동되면 그 차액을 환산손익(환율차손·환율차익)으로 인식합니다.
- 발생일 환율: 실제 외화 지출일에 적용되는 외국환거래법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
- 결산 환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평균환율 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
- 환산차액은 손익계산서에 별도 항목으로 계상해 세무조정 시 과세표준에 반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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