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지급액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한·중·일 등 조세조약에 ‘교수·연구자’ 조항이 있으면 요건 충족 시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료·숙박비 등 실비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