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별도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전액이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예: 원양어업 선박에서 월 3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등)는 소득에서 차감되며, 이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규정된 제한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