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명의 차량을 사장님이 사용하면 고정자산 및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해야 하나요?
2025. 9. 15.
네, 사모님 명의 차량이라도 사장님이 업무에 사용한다면 고정자산 및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해야 합니다.
- 고정자산: 차량은 취득가액을 고정자산 계정에 기록하고, 법인세법 제31조(고정자산의 범위)·제31조(감가상각)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로 분류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Amaranth 10 고정자산 관리·업무용 승용차 관리).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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