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려면 ①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비독립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② 사용자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업무 시간·장소 등에 제약을 받았는지, ③ 지급받은 금액이 근로에 대한 대가(봉급·보수·상여 등)로서 성격을 갖는지, ④ 손해배상·위자료 등 비근로성 보상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보상임을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합의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