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임금체불 합의금을 기타소득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세후 실수령액 400만원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요?
2025. 9. 15.
퇴직 후 체불 임금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받는 것보다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이 실수령액이 더 높습니다. 기타소득은 20% 경비공제 후 22% 세율이 적용돼 세액이 약 704 000원으로 실수령액이 약 3 296 000원이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와 6%·10% 세율 적용으로 세액이 약 99 000원, 실수령액이 약 3 901 000원으로 더 유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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