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라도 연간 매출액이 48 백만원을 초과하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받은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전자신고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바로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