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과 중소기업감면 중 수도권 적용 20% 세액감면 비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9. 16.

    청년창업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수도권 소기업에 적용되는 20% 세액감면 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청년창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그 시행령 제2조(소기업·중기업·지역별 감면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 제2조는 ‘수도권 내 소기업은 20% 감면’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세청·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해당 조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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