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퇴직소득세율이 현재와 다른가요?

    2025. 9. 16.

    퇴직소득세는 고정 비율이 아니라 소득세법에 따라 적용되는 누진세율(6%~45%)을 사용합니다. 2013년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누진세율이 적용되었으며, 연도별 세율 구간이 크게 변동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현재와 차이가 없습니다.

    • 퇴직소득세는 누진세율(6%~45%) 적용
    • 적용 근거: 소득세법 제122조, 제122조의2
    • 판례(법원 | 법인46013-2877 (), 법원 | 법인22601-1610 ())에 따르면 연도별 차이 없이 동일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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