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사업용 계좌 등록 대상자인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2025년이나 2023년에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9. 16.
2024년이 최초 소득 발생 연도라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2024년부터 그 다음 4년(2025‑2028년)까지 총 5년간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2023년은 감면 적용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감면 적용 기간: 최초 소득 연도(2024년) + 다음 4년(2025‑2028년)
- 경정청구는 감면 적용 가능한 연도 내에만 가능
- 2023년은 감면 시작 전이므로 적용 불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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