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대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대신 신고할 때, 신고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16.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대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대신 신고할 경우, 세무사는 연간 장부를 지속적으로 기장한 뒤 연말에 전자신고(홈택스)를 이용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신고 방식: 전자신고(홈택스)로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 절차: 연간 장부 관리 →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전자신고 제출 및 서명
- 특징: 일회성 수수료가 아닌 연간 서비스로 세무 자문 및 리스크 관리 포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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