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종에서는 대손충당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해 미리 설정하는 충당금으로,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채권 합계액의 1%(금융회사도 1%) 혹은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손금에 포함합니다. 대손금은 실제 회수 불가능하게 된 채권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후 남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식하는 실제 손실입니다.
대손충당금: 예상 손실 대비 충당금, 손금산입 기준은 법인세법 제61조(②)·(③) 규정에 따라 1% 적용.
대손금: 회수 불가능 채권을 실제 손실로 인식, 대손충당금과 상계 후 초과분을 손금으로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