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반품 후 재수출 시 부가가치세 신고와 환율 적용에 관한 법령이 정확한가요?

    2025. 9. 16.

    수출물품을 반품 후 다시 수출할 경우, 재수입 시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해당 금액을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신고해야 합니다. 환율은 재수입 시점(통관일)의 외환은행 고시 환율을 적용해 매입세액을 산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영세율 적용 근거를 제공하고, 시행령 제75조는 수입세액 공제와 환율 적용 방식을 규정합니다.
    • 재수입 재화는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면세 대상이며, 하자 등으로 인한 재수입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판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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