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17.

    행정사사무소는 제조·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만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사무소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정의: 제조·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판례)
    • 소비성 서비스업은 중소기업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행정사사무소는 서비스업에 해당,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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