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먼저 가능한 모든 대체 증빙(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확보하고, 사업용 장부에 상세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세무서에 사전 상담·신고하고, 추후 조사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가산세·불인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