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가 주차비 영수증을 적격증빙으로 사용해 경비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17.

    네, 사업소득자는 주차비 영수증을 적격증빙으로 제출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고,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임을 입증하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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