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구비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 공제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화·용역을 구입하고 적격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만 인정되며(부가가치세법 제23조), 산림복구비는 사업용 설비·소모품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다만, 귀하가 산림사업자 등으로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 연관될 경우에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