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시험관병원비를 복리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2025. 9. 17.
시험관(IVF) 병원비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 의료비이므로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 관련이거나 사내 복리후생 규정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대부분 급여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는 업무 중 발생한 상해·질병 치료비에 한정됩니다.
- 업무와 무관한 의료비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로 인정하려면 전사적 공정 규정이 필요하지만, 세무상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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