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직원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급여·상여)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교육이 업무와 직접 관련되고 사내 규정에 따라 차별 없이 지급되며, 반환조건 등을 충족하면 복리후생비(비과세)로 인정받아 손금(교육훈련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