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자산계정에서 감액 처리할 때 적용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7.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자산계정에서 감액할 경우, 먼저 건설중인 자산을 차감하고, 그 다음에 고정자산을 차감합니다.

    • 『법인세법』 제105조(제7장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자산계정 감액 순위를 건설중인 자산 → 고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러 자산계정에 접대비가 계상된 경우에도 동일한 순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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