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전세계약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8.
전세 계약을 체결한 미분양주택을 임대사업으로 운영하려면 먼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해당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또는 해당 유형)으로 등록하면 전세 계약 시작일이 임대 개시일이 됩니다.
-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임대계약서·주택 소유증명서 제출
- 임대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 주택 등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해당 법령에 맞는 유형으로 등록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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