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2025. 9. 18.

    비거주자 근로소득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대한 공제’만 적용됩니다. 즉, 비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와 소수공제자추가공제(미성년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만 받을 수 있으며, 본인 외의 배우자·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 비거주자 본인 외의 인적공제는 제외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는 제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제97조의4: 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는 제외
    • 판례(법원 46013‑3184)에서 비거주자 인적공제 적용 범위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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