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중 이월된 공제금액을 추징할 경우 소멸시키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8.

    2024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을 추징하는 경우, 해당 이월액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사후관리 대상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이월액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이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추징이 이루어지며, 결손이나 최저한세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이월된 경우에도 추징 시 해당 이월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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