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지급액의 6.6%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 6% + 주민세 0.6%). 원천징수세액은 강사료 지급월의 익월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위택스에서 신고·지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