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소득 경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9. 18.

    근로소득 경정신고는 과세표준·세액을 과다·과소 신고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고 대상: 공제 누락·세액 오류 등
    • 준비 서류: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경정신고서(소득세법 경정신고서 양식)
    • 제출 기한: 과세기간 종료 후 5년 이내
    • 제출 방법: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홈택스) 신고
    • 처리 결과: 환급세액이 있으면 환급, 추가 납부액이 있으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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