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법 제100조의3 내용이 무엇인가요?

    2025.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은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직접 배분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방법: 동업기업 자체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 동업자가 직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 적용 대상: 동업기업의 범위는 민법상 조합, 합자조합, 익명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이 해당됩니다.
    • 소득 배분: 동업기업의 소득은 동업자 간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 세액 감면: 동업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 감면액은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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