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 운영 시 플랫폼사가 고용산재 월보수액을 신고하면, 그 금액에 맞춰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9. 18.
배달대행업 운영 시 플랫폼사가 고용·산재보험 월 보수액을 신고하더라도, 사업주는 실제 지급한 인건비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플랫폼사의 신고 내역은 참고 자료일 뿐, 사업주의 실제 인건비 지급액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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