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 시 선수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은 어떻게 작성하고, 하단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선적일 환율로 계산한 제품매출액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5. 9. 19.
직수출 시 선수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선적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작성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제품매출액은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재합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므로, 선수금을 미리 받았더라도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 또한 선적일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므로, 이때의 환율을 적용하여 제품매출액을 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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