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번호가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5. 9. 19.

    승인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선택: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을 선택한 후 '홈택스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정보 입력: 고객의 휴대폰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4. 승인번호 처리: 승인번호 입력란은 '없음' 또는 '미지정'으로 표시하거나 비워둡니다.
    5. 발급 완료: 입력 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현금영수증이 즉시 발급되며,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번호가 부여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전자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과 달리 승인번호가 없어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거래 시점에 바로 발급하거나 사후에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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