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대표자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9.
법인에서 대표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는 법인이 대표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간주되어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 계정과목: 가지급금
- 차변: 가지급금 (대표에게 빌려준 금액)
- 대변: 보통예금 (법인 통장에서 나간 금액)
이러한 가지급금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정이자 과세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지급금 발생 시에는 명확한 사유와 상환 계획을 문서화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정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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